맑은온라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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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치유상담사이버아카데미(이하 “사이버아카데미”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사이버아카데미는 치유상담을 통해 자신이 치유 받고 현대인의 아픔과 상처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3조(학과)
사이버아카데미는 치유목회상담학과(목회자, 사모)와 치유상담학과(평신도)를 둔다.

제4조(입학정원)
①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본 사이버아카데미는 각 모집단위별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정원을 둔다.

제5조(부속시설)
① 본 사이버아카데미는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원장)
사단법인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의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대표로 취임하여 행정을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직원)
①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교직원은 전임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사이버아카데미는 운영에 필요한 교무행정직원을 둔다.
③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전임교원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④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수업의 운영을 위하여 초빙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을 둘 수 있다.
⑤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교직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원은 회원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② 직원은 본 대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직제와 조직)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직제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각종 위원회
제10조(교무위원회)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교무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상임이사, 행정부장 및 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무위원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본 대학의 제반업무의 부분별 자문과 교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사전심의를 위해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각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원과 관련 직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과 제학연한
제14조(수업과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조기 이수한 자는 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각 학기는 2주(14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20주 이상(매학기 1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국정공휴일
② 천재지변, 시스템점검, 본원의 행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
제18조(학생의 소속)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학생은 1개 학과에 한하여 학적을 가진다.

제19조(입학 시기)
입학(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은 언제나 할 수 있다.

제20조(모집단위과 모집인원)
① 입학의 모집단위는 학과별로 한다.
② 입학 모집인원은 정해진 입학정원 내로 하되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학과별 정원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21조(입학자격)
본 사이버아카데미에 신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치유목회상담학과(목회자)는 목회자와 목회후보생으로 한다.
② 치유목회상담학과(사모)는 목회자와 목회후보생의 부인으로 한다.
③ 치유상담학과(평신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전형)
본 사이버아케데미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지원절차와 전형료)
① 입학지원자는 소정서식의 입학지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입학지원 구비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입학허가)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에 입학금과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와 입학서류 입학절차 등 입학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재입학)
① 본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자격, 시기 및 방법, 학점인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관리와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입학취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편입학과 재입학 포함)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지정한 소정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출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제29조(전과)
① 이동(전과)은 사이버 일반과정(온라인)에서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일반과정(오프라인) 모집 정원 내에서 1학년과 2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일반과정(오프라인)에서 사이버 일반과정으로 이동(전과)은 정원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2회로 한다.
② 모집단위의 이동(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수강신청과 등록
제30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재수강)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재수강신청원”을 제출하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수강철회)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여유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 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수강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수강철회를 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수업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수강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지정한 소정의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의 제한과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제34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소정의 입학금, 수강료 등으로 구성된다.
② 수강금액은 ‘사이버아카데미의 수강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료는 결석·정학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휴학 등으로 인한 등록금액의 이월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수련비)
수련비와 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ㆍ입학금이 과납된 경우 과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개강 혹은 수강 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입학금과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재학 중(휴학 중인 자는 휴학기간 내)인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될 경우 등록금액의 반환에 관해서는 평균학습진도율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8장 교과와 이수
제37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38조(수업)
수업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학습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성과 다양한 학습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화상강의과 인터넷강의 등 사이버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수업을 보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되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교과이수 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수업을 종합하여 학기당 1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이수를 2학점으로 한다.

제40조(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6학점 미만으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1. 이수하여야 할 학점이 졸업학점에서 24학점 미만만 남은 자
③ 매 학기 이수학점은 1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수료학점)
① 취득학점을 수료와 증명서 발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본 사이버아카데미 학생의 학점별 학년 수료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일반과정
취득학점 학기와 수료 구분
6 - 10학점 미만(P과목 제외) 1학기 수료
12 - 20학점 미만(P과목 제외) 2학기 수료
18 - 30학점 미남(P과목 제외) 3학기 수료
24- 40 학점 미만(P과목 제외) 4학기 수료

(Pass 과목은 영성수련을 3학점과 치유공동체를 1학점으로 한다, 이는 선택과목이다.)

제42조(졸업학점)
본 사이버아카데미 4학기과정을 수료하되, 졸업학점은 24학점 이상(Pass 과목 제외)으로 한다.

제43조(조기졸업)
① 1년 동안 4학기 과정을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학점인정)
①off line 학생에서 본 사이버아카데미 사이버 일반회원으로 전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한 학점을 본 사이버일반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45조(휴학)
질병, 병역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신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복학)
휴학자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47조(자퇴)
질병과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이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제48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원장이 제적한다.
1. 휴학한 자가 복학해야 할 해당학기의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3.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자원에 의하여 자퇴한 자

제10장 졸업
제49조(졸업인정)
① 본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허가한다.
② 졸업사정 등 졸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졸업취소)
학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이 취득한 학점이 취소되었을 경우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장 사이버 일반회원과 공개강좌
제51조(사이버 일반회원)
①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사이버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이버 일반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③ 사이버 일반회원의 수업료는 따로 정한다.
④ 사이버 일반회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공개강좌)
① 열린 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그리고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따로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활동
제53조(원우회 설치)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역량 배양과 인격함양과 본 대학 교육이념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유상담사이버아카데미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를 둔다.

제54조(조직과 운영)
① 원우회는 행정부장의 지도에 따라 학생회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원우회 회장자격)
원우회(부)회장, 학과회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두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2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 이수한 자
2.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제56조(회비)
① 본 원우회의 학생은 원우회의 회원이 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우회비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활동의 제한)
원우회는 수업 및 연구 등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와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13장 포상과 징계
제58조(포상)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징계)
① 원장은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 또는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60조(장학금)
① 본 사이버아카데미의 학생 중 원우회 임원과 학과 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부가 함께 입학 할 경우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학칙개정
제61조(학칙개정과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한다.

제62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개정은 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원장은 제안된 학칙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학칙은 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장 시행세칙
제6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2006.03.31)
1. (시행일)이 학칙은 치유상담사이버아키데미의 개원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