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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자격증 보수교육 안내 (5월13일) 관리자 / 2017.05.02

샬롬 ! 사랑하는 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한국치유상답협회(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졸업생은 보수교육에 참여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대상자(2015년 7월, 8월 자격증 취득자)는 협회규정 제9조에 의해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아        래 -

 

1. 보수교육 안내

   1) 일 시 : 2017. 5. 13(토) 오전10시 – 오후4시

   2) 장 소 :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2층

   3) 신청기간 : 4. 17(월) - 5.10(수) 오후5시까지

   4)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 (02-599-2400) 나 메일(chci@chci.or.kr) 로 신청하세요.

   5) 입금계좌 : 하나은행 218- 910018-20204 한국치유상담협회/ (입금 예 : 000 2급)

6) 회비 :

7) 협회 자격규정(자격의 갱신과 유지) 안내

⓵ 제 9 조【자격의 갱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⓶ 제 10 조【계속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1.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2. 본회가 주최하는 자격갱신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⓷ 제 12 조【회비 납부의 의무】 본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⓸ 제 13 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상담심리사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격 취득 후 제 10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 든 임상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본회의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 정 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자격의 회복은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연회비 납부 즉시 회복된다. 제 10 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교육에 참석한 익 월부터 회복된다.

 

  [참 고]

 

2. 다음 보수교육(학술대회) : 2017. 11. 25(토) 오전10시 – 오후4시

3. 자격증 시험 일정 (1급, 전문가)

1) 일시 - 2017. 4. 21(금) 저녁 7시 / 신청기간 – 4. 10(월) - 15(토)

2) 일시 - 11. 17(금) 저녁 7시 / 신청기간 – 11. 6(월) - 11(토)

             예상문제와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chci.or.kr 열린게시판 공지사항) 참조

 


 

 

                                                          한 국 치 유 상 담 협 회

                                                                      회 장 정 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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